임신과 출산은 소중한 순간이지만 경제적 부담도 함께 옵니다. 정부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을 한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 내용
-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 지급
- 태아 1명당 100만 원: 2태아 200만 원, 3태아 300만 원 등
-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일(기 발급자의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분만 예정일,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산부인과 진료, 분만 관련 약제나 치료 재료 구입 등에만 사용 가능
※ 출산일 기준 2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
-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신청
- 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
2.오프라인(방문) 신청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
-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3.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행복 카드사별 문의처:
- BC카드: 1899-4651
- 삼성카드: 1566-3336
- 롯데카드: 1899-4282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661-8599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혜택, 지금 확인해보세요.
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