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총정리|국민행복카드 신청부터 사용까지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임신과 출산은 소중한 순간이지만 경제적 부담도 함께 옵니다. 정부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을 한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 내용

  •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 지급
  • 태아 1명당 100만 원: 2태아 200만 원, 3태아 300만 원 등
  •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일(기 발급자의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분만 예정일,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산부인과 진료, 분만 관련 약제나 치료 재료 구입 등에만 사용 가능

※ 출산일 기준 2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
  •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신청
  • 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

2.오프라인(방문) 신청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
  •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3.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행복 카드사별 문의처:
      • BC카드: 1899-4651
      • 삼성카드: 1566-3336
      • 롯데카드: 1899-4282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661-8599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혜택, 지금 확인해보세요.

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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