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언제?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2일(5% 감액지급)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와 하반기 중 1회 신청
- 상반기: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2025년 3월 1일 ~ 3월 16일
근로·자녀 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소득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1.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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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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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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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총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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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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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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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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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가구 기준으로 2억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2.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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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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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4,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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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동일
“나는 해당될까?”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 맞벌이 부부,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이하라면 대부분 해당될 수 있어요. 특히, 소득이 있는 1인 가구, 워킹맘·워킹대디 가구는 꼭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손택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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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 손택스 앱에 접속해 바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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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웹사이트(PC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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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 장려금 신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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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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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9944 → 주민번호 입력 후 음성 안내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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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및 상담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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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분은 세무서 또는 1566-3636 상담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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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1.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5월 신청: 8월말 지급
- 6~11월 신청: 10월 말~ 다음해 1월말 지급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9월 신청: 12월말 지급(35%)
- 3월 신청: 6월말 지급(100% -12월말 지급액)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자발적 신청자)는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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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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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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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한 번의 신청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 부담도 커졌기 때문에 이런 정부 지원 제도는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유익한 정보도 한 번 읽고, 한 번 신청하면 ‘다음엔 익숙하게, 더 빨리 준비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볍게 앱을 열어 확인만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